주휴수당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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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인턴, 수습, 비정규직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는데요 바로 유급 주휴일에 받는 주휴수당 입니다. 대게 청소년들이 이제 막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리저리 다방면으로 알아볼텐데 이번 글에서는 주휴수당 뜻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뜻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요,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휴수당이라는 게 알바생이나 근로자들이 단순히 자신의 시급만을 생각하며 일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를 잘 모르고 정당한 댓가를 받지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물며 근로계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으면서 최종적으로 사인을 하는 사람도 보기 어렵죠. 이 모든게 당연히 알아서 잘 챙겨주겠지라는 인지가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대기업은 당연히 급여 명세서에 포함이 되지만, 소규모 자영업자들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녹색창 지식을 나누는 곳에서도 일을 했는데 돈을 못받았는데 신고해야 되나 등의 비슷한 질문글이 정말 많습니다.


출퇴근 기록 확인이 불가능할 때

흔히 대규모 매장이나 직장을 제외하고 단순히 아르바이트나 근로자 분들은 출퇴근 출입카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규모 매장들은 아예 없거나, 출퇴근 기록일지를 수기로 작성하는데요 만약 일을 그만두었을 때 업주만 자신의 출퇴근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근로자 스스로가 주휴수당 미지급 되었을 때 증빙을 해야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는 급여통장이나 자신의 출퇴근이 찍힌 CCTV 영상의 자료들도 증빙 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번거롭겠지만 일했던 사업장의 주소지를 토대로 관할지역 고용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주휴수당 뜻 을 정확히 알아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1주일에 15시간 이상 약속된 출근 일에 결근 없이 연속적으로 근무했을 때만 주차별로 발생하는 것 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주휴수당 뜻 을 알았다면 계산 방법도 알아야겠죠.

주휴수당은 하루 일당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하루 1일 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합니다.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한 주에 40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간급의 주휴수당이 생기게 됩니다. 1주일 중에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지정된 요일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일급제, 시급제, 월급제, 연봉제와 같은 급여지급의 형태에 따라서 지급하는 방식에 차이도 있고, 한 주에 40시간 이상을 근로했냐와 40시간을 미만으로 근무했느냐에 따라서도 계산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글로써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하단의 링크에서 쉽게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http://alba.calculate.kr/




저는 내년의 2017년도 최저임금 기준인 7,530원을 임의적으로 넣어서 계산을 한 번 해봤네요 ^^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인터넷에 질문하지 않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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