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안주면 클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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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많은 알바생들이 주휴수당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주들의 입장에서는 인건비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줄이기위해 말을 해주지도 않거니와, 혹여 그 사실을 숨긴채 주휴수당 없이 지급을 했다가 차후에 알바생이 문제를 삼으면 그때가서 해결해주는 곳도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편의점, pc방 알바 등이 있겠죠.




이번 글에서는 주휴수당 안주면 주제에 대해 글을 작성할건데요, 월급 근로자는 미리 책정된 급여안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월급 명세서에 주휴수당이 없다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진은 노동청 홈페이지에 기재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역시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 접수를 하게되면 업주에게 연락이 갑니다. 이때 대부분의 업주들은 바로 반응이 오는데 업주가 아르바이트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돈을 지급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휴수당 안주면 검찰에 송치가 될 수도 있고,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해야하는 대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주휴수당 안주면 업주는 2가지만 선택해야 하는데 업주 입장에서 알바가 모르고 일을 그만 두면 좋은거고, 걸렸다면 똥 밟았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알바생에게 당연히 돈을 지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장사를 포기할거면 지급을 안해도 되는 겁니다.




어린 친구들 코묻은 돈 가지고 장난질 하다가 얼마 벌지도 못하는 가게를 접어야 되는 상황까지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휴수당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겠죠. 이때는 증빙해야 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일을 하기에 앞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2장을 작성해서 고용주와 근로자(알바)가 각각 1장씩 가지고 있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소년들의 경우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워 온라인상 계약이 합법적인 근로계약서라고 착각하기 쉽다. 대한민국의 근로계약법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는 걸 절대로 두려워 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성인이 되어 직장을 들어가게 되더라도 그 업주들을 볼 일도, 어떠한 피해도 없습니다. 노동청은 우리편이니까요.




끝으로 주휴수당을 받기위해서는 근무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요 혹시 모르고 계셨다면 하단의 게시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바생들 화이팅 ^^


2017/07/25 - [분류 전체보기] - 주휴수당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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