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야간수당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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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야간수당 이렇게 바뀝니다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16.4%나 높은 7,530원으로 결정된건 이미 오래전입니다. 그에 따라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만 하죠. 누군좋고 누구는 나쁘고 당사자가 아니면 납득하기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 40시간 근무를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했을때 이들의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2018년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환산하게되면 올해보다 221,520원 오르게 됩니다.


Q.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은?

월.급만 오르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1.5배가 지급이 되는데요, 주당 야간근무를 3시간씩 하는 경우 올해는 29,115원에서 내년에는 33,885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Q. 근로자 부담세금도 증가하나?

늘어나는 월1급과 수.당만큼 근로자의 부담이 늘어나는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소득세를 추정시 1인 가구 월 209시간 최저임금 근로자 월 소득세 120%기준 ->11,390원으로 2배가량 증가하게 됩니다. 


단, 최종세액은 각종 공제 내역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소득이 늘어난다는건, 사용자 입장에서는 비용증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용주로써 인력을 고용하는데드는 비용을 뜻하기 때문인데요 고용관련 보험료도 늘어나게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부담없이 사용자가 100%부담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들이는 비용부담은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보험료율 0.65% 

사용자 부담비율 0.90~1.5%로 각각 달라 최저임금 일당 부담이 그만큼 커지겓굅니다. 



Q. 고용주에 추가되는 금액은?

당장 내년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추가 부담해야할 인건비가 15조 2000억 원에 달한다고 밟혔는데요 대기업이야 추가 비용이 들어도 부담이 안되겠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정말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제품 가격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까지 늘어나면 유지하기도 어려울 수 밖에 없겠죠. 영세 사업자의 경우 일의 강도가 모두 다른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는데에 비해 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서둘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인건비중 3조원 내외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인상률 격차 9%환산 금액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여기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부가가치세 공제 확대 등 까자 합치면 약 4조원대가 됩니다.


2018년 야간수당 및 최저시급 인상으로인해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바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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