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임산부석 신고 이렇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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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임산부석 신고 이렇게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할 도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이죠. 이 안에서도 지켜야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임산부석으로 지정되어있는 곳은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임신을 하지않은 사람이 임산부석에 앉으면 신고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는걸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신고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지하철마다 각자 가지고있는 노선이 있는데요 콜센터로 전화나 문자 메세지를 남겨주면 2~3분 내로 확인문자가 왔으며 곧이어 <임산부석을 비워두시길 바랍니다. 임산부를 위한 좌석입니다>와 비슷한 안내방송이 나온다고 합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해당 안내방송이 <임산부 배려석이 설치된 때부터 가능했다>고 전했다고 하네요. 이 문제에 대한 민원이 들어올 경우 해당 열차의 기관사는 다양한 안내 멘트로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Q. 신고절차는 어떻게되나?

비임산부를 발견한 경우 1~8호선 등 서울교통공사의 소속열차는 1577-1234, 9호선은 1544-4009(문자 전용), 경의중앙선, 분당선 등 코레일 소속 열차는 1544-7769 등의 번호로 문자나 전화를 남겨 알릴 수 있습니다.



참고할 사항으로는 몇 호선인지, 종착역이 어디인지, 수송칸이 몇 호인지 등을 남겨야 정확한 안내방송이 가능하다네요.


임산부 좌석 양보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말도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그게 무슨 권리인듯 당당하게 요구하는 여성들을 곱지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죠.


같은 돈내고 타면서 권리는 X나게찾네, 신고 가능하다는게 어이가없네, 꼰대보다 더 진상이네, 배려로 비워두는게 아니라 뭔소리 들을까봐 더러워서 비워둡니다 등...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의 가족, 여자친구, 아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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